2026.10.22 발의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게 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 발주는 가능하면 공동도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해야 해요. 일반 발주자는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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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의 활성화)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발주자는 제48조에 따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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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어, 이미 입찰공고가 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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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도급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함께 계약을 맺고 한 공사를 공동으로 맡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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