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심에 오래 비어 있는 상가·업무시설 등을 안전하게 집으로 바꾸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돕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주거전환촉진구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 공실, 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주거수요, 건축물 안전성 등을 보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요(안 제8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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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전환촉진구역 제도(안 제8조~제13조)
변경 전
비어 있는 비주택을 주거로 바꾸기 위한 전용 구역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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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통과 여부와 공포 뒤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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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전환
상가나 사무실처럼 집이 아닌 건물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로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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