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기관 사업과 겹치는지 확인하게 하고, 큰 사업은 끝난 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획 단계에서 유사·중복 사업 확인
시행기관은 사업을 발굴하거나 연간 시행계획안을 만들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 비슷하거나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정이나 통합이 필요하면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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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신설)
변경 전
사업 기획 단계에서 다른 시행기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변경 후
시행기관이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주관기관에 조정·연계·통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정보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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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후평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사업부터 적용돼서, 이미 끝난 사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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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제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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