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돕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전용 재활·직무복귀 지원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돕는 별도 근거를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소방활동 특성상 별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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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규정은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기준 마련, 정보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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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활동재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에 입은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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