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말까지 늘리고,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록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늘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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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해요.
변경 후
등록기한이 2031년 12월 31일로 늘고 공제율이 100분의 80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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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항~제3항은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이미 등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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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소득 중 일정 비율을 빼 주어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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