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초과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먼저 갚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등 정산에 쓰게 의무화하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 상환 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초과 조세수입으로 국채 우선 상환 의무화
지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국채를 먼저 갚을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정부가 이렇게 상환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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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입 부족을 보전하려고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범위에서,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가 세입징수상황을 고려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조세수입으로 국채를 상환하여야 해요.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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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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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결산 때 걷은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뒤 남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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