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업경영·농어작업 대행용역과 농협·수협 중앙회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업경영·농어작업 대행용역 면제 연장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해요.
변경 후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적용해요. 제1호와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남는 것으로 읽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현행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시행일 직전에 끝나는 구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 주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