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3세 이하 자녀나 태아를 위해 낸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세액공제하고, 자녀 수에 따라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태아 보험료 별도 공제
13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떼어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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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료의 100분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고, 각 호의 보험료별로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변경 후
장애인전용보험료는 100분의 15, 자녀·태아 보험료는 목별로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적용해요. 한도는 제1호·제3호가 각각 연 100만원, 제2호는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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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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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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