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을 정할 때, 출자비율 10% 이상 20% 미만 구간(60%)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 구간 신설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면 받은 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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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제1호 표(익금불산입률)
변경 전
50% 이상은 100%, 20% 이상 50% 미만은 80%, 20% 미만은 30%예요.
변경 후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는 그대로예요. 10% 이상 20% 미만 60%가 새로 생기고, 10% 미만이 3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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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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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넣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세금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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