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부의하는"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심의에 부치는"으로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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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변경 후
'부의하는'이 '심의에 부치는'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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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附議)
어떤 안건을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내놓는다는 뜻의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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