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공유수면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수질오염 방지막', '시작', '옮겨야' 같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오염물질 확산을 막으려고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오탁방지막'이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의 어려운 한자어 '착수'를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처럼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이 흐르거나 닿아 있는 공공의 물가 공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