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별표에 직접 적어, 바꾸려면 국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업종을 법률로 끌어올려요
지금은 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업종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이 법안은 업종을 법률 별표에 규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상 업종이 세액과 승계 계획을 좌우하는 핵심 과세요건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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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가업의 범위)
변경 전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에요. 업종은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는 요건이 더해져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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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업종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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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을 가진 사람이 사망해 자녀 등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가업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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