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위한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따로 떼어 세액공제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자녀·태아 보험료 별도 공제 신설
18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임신이 확인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해 따로 세액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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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1항 공제율·한도
변경 전
보험료의 100분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00분의 15)를 공제하고, 보험료 종류별로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변경 후
제1호와 제3호는 100분의 15로 하고, 제3호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분의 20으로 해요. 제3호 한도는 연 100만원에 자녀 수를 곱한 금액(최대 연 3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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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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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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