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세관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에 정해 금지하고, 세관공무원이 경고 후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녹화·물품 일시 보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관검사 방해 행위 금지
세관검사 중 폭행·협박, 폭언·소란, 기구·시설 손괴, 검사 물품 손괴·폐기·은닉, 서류 거짓 제출, 검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 등을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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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의3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검사 거부·방해에 벌금,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방해 행위 8가지(폭행·협박, 소란, 손괴, 물품·자료 훼손이나 거짓 제출, 검사 장소 이탈 등)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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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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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관검사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검사·검색·분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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