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서, 배당뿐 아니라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금액도 주주에게 돌려준 몫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으로 인정
지금은 현금배당만 고배당기업 요건에 반영돼요. 개정안은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더한 '주주환원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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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익배당금액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배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해요.
변경 후
이익배당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합한 '주주환원금액'을 기준으로, 주주환원율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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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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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세금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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