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를 법에 정의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연구시간 보장·병역제도·실태조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사과학자·중개연구 정의 신설
의사면허를 가지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에 적용하거나 현장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를 '중개연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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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5호(기본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변경 후
'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으로, 의사과학자가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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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라는 개념을 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요.
중개연구를 촉진하는 사업과 지원센터, 연구중심병원 관련 내용이에요.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맡는 업무가 늘어나요.
의사과학자를 길러내는 새 장과 교육·훈련제도가 생겨요.
의사과학자의 성과를 돕고 연구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어요.
의사과학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조의2, 제28조의20제2항, 제28조의23제2항·제3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둔 부칙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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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가지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의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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