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전담기관, 교육·훈련, 병역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의사과학자의 정의와 국가의 역할
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보건의료기술 연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 연구를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로 정의해요(안 제2조). 국가는 양성과 연구환경 조성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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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법적 근거(안 제1조~제4조)
변경 전
의사과학자 양성·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특별법이 생겨 정의, 국가 시책,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른다는 원칙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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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법이 통과된 뒤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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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치과의사 면허가 있으면서 연구 교육·훈련을 받아 의과학·치의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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