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를 뺀 관련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범죄 판결서의 성명 공개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사건은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기재된 성명을 공개해요.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등을 가리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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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중요범죄 관련 판결서에 관한 열람ㆍ복사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9조의3제2항에 따라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요.
변경 후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사건은 제5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성명을 공개해요. 다만 제5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선고된 판결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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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
법원이 재판 결과와 이유를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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