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 증권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준주택과 복리시설까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 대출도 유동화 대상에 포함
지금은 개인의 주택 구입·건축 대출만 공사가 사들여 증권으로 만들어요.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그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임대사업자가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쓸 수 있어 임대사업 운영이 안정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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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주택저당채권의 담보 범위)
변경 전
주택법상 주택(고가주택 제외)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만 해당해요.
변경 후
주택에 더해 준주택(고가주택 기준 해당분 제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도 담보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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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복리시설 관련 부분, 다목·라목, 제9호, 제9조제3항제2호, 제22조의2 단서는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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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저당채권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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