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해 대량 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크게 벌어지게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 추가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을 내고,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크게 벌어지게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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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2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 또는 상황임을 이용해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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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질서 교란행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만큼 무겁지는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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