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큰 규모의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종료·중단 후 사후평가 의무화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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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신설)
변경 전
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된 뒤 사후평가를 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이 종료·중단되면 장관이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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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후평가는 법 시행 이후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부터 적용돼서, 이미 끝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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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평가
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된 뒤 과정과 결과를 돌아보며 따져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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