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새로 두어 관세율표와 품목분류표의 개정·해석 등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품목분류기준위원회 신설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둬요. 물품을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곳에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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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품목분류기준위원회)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두고, 표·품목분류의 수정과 해석, 적용기준의 신설·변경, 그 밖의 요청·부의 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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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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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목분류
수입·수출하는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일이에요. 관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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