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금 감면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어선 감척 지원금에는 2029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법인 세금 감면 3년 연장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생산비 증가와 고령화로 농어업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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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면제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면제 (나머지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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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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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민이나 어민이 함께 출자해 공동으로 농사나 어업을 하려고 세운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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