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생맥주(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추출장치로 판매하는 맥주)의 주세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이 경감을 계속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생맥주 주세 경감률 확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의 세율을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낮춰요. 경감률로 보면 20%에서 30%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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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다목 (생맥주 세율)
변경 전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기본 세율(1킬로리터당 88만5700원)의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100원 미만은 버려요.
변경 후
해당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이 100분의 70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상 2026년 12월 31일 기한 문구는 개정안에서 줄임 표시로 나와 있어서, 기한 부분의 최종 문구는 법안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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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만들어 공장에서 내보내거나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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