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협·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협 관련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으로 늘려요(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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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협 관련 전산용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이 2029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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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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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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