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 목록(별표)에 추가해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역·지구로 관리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일정한 토지이용 규제가 따라요. 그래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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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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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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