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코로케이션 방식의 서비스는 '임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 서비스는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용 자산'이 있는데, 자산을 이용해 타인에게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면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코로케이션 방식이 복합적·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라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다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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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본문(임대용 자산)
변경 전
중고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그대로 제외하되, 자산을 이용해 타인에게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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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해요. 제24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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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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