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필요하면 재교육·재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입 전 영향평가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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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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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도입한 시스템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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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기술
이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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