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정된 지 30년 넘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해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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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안 제4조)
변경 전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정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주변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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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원문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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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가 경제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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