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기후시민회의 의견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알리고, 기관은 3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의결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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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16조제7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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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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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시민회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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