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등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체계를 만들고 활용하며, 민간이 만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 위험예측 체계 개발·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정보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사업장이나 작업의 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위험예측체계 개발·운영(개인정보 보호 조치 포함), 제3항에 예측 결과 활용, 제4항에 민간 체계 개발·운영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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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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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물질, 작업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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