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도급인이나 그 직원이 하청(관계수급인) 쪽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도급관계 성희롱 개념 신설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도급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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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만 정의하고 있고,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도급인 또는 그 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에게 하는 성희롱을 '도급관계에서의 성희롱'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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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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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쪽이에요.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개념을 빌려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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