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상호금융기관 합병 세금 감면을 모두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신협 부동산 세금 면제 5년 연장
신용사업과 복지·교육·지역사회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안은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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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 제1호·제2호 (신용협동조합)
변경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면제 기한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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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므로 시행 시점과 이어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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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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