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수용자의 돈(보관금)을 정의하고, 법을 어길 우려가 있는 금품은 돌려보내며, 보관금 출금을 심사·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금' 뜻 신설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돈, 다른 사람이 보내온 돈, 법령에 따라 보내온 돈 중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돈을 '보관금'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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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정의)
변경 전
정의 조항에 '보관금'의 뜻이 없어요.
변경 후
휴대금, 전달금, 법령에 따라 보내온 금원 중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보관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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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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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법과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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