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구독 해지·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어기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지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해지·회원탈퇴·구독취소 과정에서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방법을 특정 수단·절차·경로로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해 이용자의 종료 의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12호(신설)
변경 전
해지·탈퇴·구독취소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직접 겨냥한 금지행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서비스 이용 종료 과정에서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해 종료 의사결정을 방해·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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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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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법으로 하지 못하게 한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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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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