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없애기 전에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2년 이상 미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목 폐지 전 사전 공고 의무 신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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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종목 폐지 전 공고에 관한 내용이 법에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종목을 폐지하기 전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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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폐지가 예정된 종목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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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된 기술·기능·서비스 분야의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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