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 직업훈련의 평가결과까지 정부가 보고받고, 성과가 우수한 훈련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과 우수 훈련에 추가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훈련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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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 중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훈련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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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훈련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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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키우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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