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을 새로 정하고 경영기간과 공제한도를 바꾸면서, 필수의료기관인 병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업의 정의 신설
가업을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중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새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필수의료기관에 해당하거나, 위원회 심사로 전문 기술·노하우를 인정받은 기업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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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가업의 정의와 경영기간)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변경 후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하고, 중소·중견기업이며, 전문 업종·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필수의료기관에 해당하거나 심사로 전문 기술·노하우를 인정받은 기업을 가업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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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따라서 새 요건과 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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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기업을 물려받을 때 가업 재산 가액만큼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계산 기준 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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