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채우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나머지 인건비를 부담해요
국가는 매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채워지는 금액을 뺀 나머지(인건비 국고지원금)를 예산에 넣어 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으로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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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목적에 '국가의 소방재정 지원을 통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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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부칙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2028~2030회계연도에는 국고지원금을 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 60, 80 이상으로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시·도지사가 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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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돈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려고 만든 회계예요. 인건비계정이 이 안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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