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헴프산업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와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빼자는 법안이에요.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에서 제외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헴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헴프제품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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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만 대마에서 제외하고, 헴프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어요.
변경 후
대마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헴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헴프제품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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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한 종류로, 현행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등을 말해요. 다만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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