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해마다 반복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국가 계약은 입찰 공고 기간을 줄이지 못하게 하고, 공고기간을 줄일 때는 사유서를 만들어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계약은 공고기간 단축 금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돼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없어요. 다만 해당 중앙관서가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공고 전에 새로 생기면 예외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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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신설)
변경 전
반복되는 계약의 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예측 가능한 반복 계약은 공고기간을 줄일 수 없어요. 공고 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생기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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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시행 이후 처음 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돼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계약실적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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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쟁입찰
여러 업체가 조건을 내걸고 경쟁해서 계약 상대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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