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등 장소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채우기 위한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소별 관제사 규모를 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비행장, 공항, 관제권, 관제구별로 필요한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때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 등을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항 등별로 필요한 관제사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등별 필요 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교통관제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이동하도록 관제사가 지시와 정보를 주는 업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