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장비를 사들이는 일부터 검사, 인증, 관리, 정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제정안이에요.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산림청장 소속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장비의 요구성능·규격·호환성 등을 심의해요(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장비 관리 기본계획(안 제5조)
변경 전
산림장비를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기본계획 제도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다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장비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 산림보호·경영에 쓰는 장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