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상 질병을 심의하는 판정위원회를 지금의 '공단 소속 기관'에서 '공단' 자체(본부) 소속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판정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공단'에 두는 것으로 바꿔요(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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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판정위원회의 설치 주체)
변경 전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공단 소속 기관' 대신 '공단'에 판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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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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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과 관련해 생긴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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