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협동조합 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원격영상 총회를 허용하며, 실태조사 주기와 경영공시 방식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조합원의 총회 참여권 강화
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감사도 감사에서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사장이 2주 안에 총회를 열지 않으면 요구한 조합원 대표나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또 총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총회 30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이사장은 그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안건으로 올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7항(실태조사 주기)
변경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함
변경 후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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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획예산처장관이 실태조사와 경영공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조합원이 총회를 요구하고 안건을 제안하며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가입 거절 때의 절차와 우선출자 한도가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서류 공개 방식과 경영공시 의무가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휴면 조합을 해산할 때 통지 대상이 넓어지고 준용 규정도 함께 바뀌는 내용이에요.
연합회에도 총회 소집 요구와 휴면 해산 규정이 적용되도록 준용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부의 자료 요청(제11조제8항)과 정보제공(제11조의3)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3년 주기 실태조사는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그다음 실태조사의 주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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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출자
잉여금(이익)을 배당할 때 일반 출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출자예요. 그 대신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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