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도로·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맡은 회사의 주식 평가손실과 자금보충 대여금의 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나눠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주식 평가손실의 분할 손금산입
사업시행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주식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일 때, 주식 보유 법인이 회계상 계상한 평가손실·손상차손·지분법손실을 남은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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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식 평가손실·손상차손을 세법상 인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상한 평가손실 등을 잔여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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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지만 아직 손금에 넣지 못한 금액도 시행 후 처음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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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SOC)
도로, 철도, 항만처럼 나라의 경제와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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