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표만 붙여 제품·포장재를 주문한 업체도 재활용 의무를 지게 하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파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도 재활용분담금을 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상표 부착 주문자도 재활용 의무 대상
지금은 제품·포장재를 만드는 업체와 수입업자만 법에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제조한 경우 그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장에서는 이미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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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
변경 전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예요.
변경 후
제조업자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포장재는 그 주문자'가 포함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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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9조제6항(검사 수수료)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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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이나 포장재를 만들거나 들여와, 쓰고 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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