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특례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업무상 재해 추정 제도 신설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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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이에요. 지금은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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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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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재해
업무 때문에 생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 산재보험 보상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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