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무장교·법무장교 등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임용 전 군사교육 기간도 넣어 계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전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인사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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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후단(복무기간 계산)
변경 전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고,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해요. 교육기간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새로 추가해요.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 전 「군인사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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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퇴역, 면역, 소집해제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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