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시작', '거쳐', '인공구조물' 같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착수'는 '시작'으로, '경유'는 '거쳐'로 바꿔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을 쉽게 읽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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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변경 전
개발사업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변경을 요청하고,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으면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경유'를 '거쳐', '경유하여야'를 '거쳐야'로, '2 이상'을 '둘'로 바꿔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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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고, 용어만 바뀌는 정비라서 기존 허가나 승인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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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조성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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